공공디자인을 실현하는 힘 —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공공디자인 뉴스 특집 기사 1]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알아보기”
“공공디자인을 실현하는 든든한 자치 조례”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방 의회의 의결을 거쳐 그 지방의 사무에 관하여 제정하는 법으로서 2016년도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이 근거법으로 마련된 이후 많은 지자체에서 조례제정이 일어나고 있다. 하지만 공공디자인이라는 새로운 개념과 타 조례와의 중첩 등으로 초기의 혼란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우리 사회의 공공가치를 추구할 수 있는 공공디자인을 실현하는 든든한 자치 조례로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한다.
“공공디자인 조례의 활발한 성장”
공공디자인의 중요성은 조례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 수립연구에 따르면 2016년 법률 제정 이전에 이미 63개의 지자체가 공공디자인관련 조례를 가지고 있었고 공공디자인법이 제정된 직후인 2017년 12월에는 150개 지자체가 공공디자인 또는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 수립연구 참고). 법률 제정이전 지자체에서 이미 많은 조례를 운용하고 있었다는 것은 공공디자인의 필요성의 가치를 보여주고 있고 2020년 11월 현재 행정안전부의 자치법규시스템에 등록된 공공디자인 진흥 및 상징물 공공시설물 설치 등 공공디자인과 관련한 조례는 500여개가 넘는다. 특히 근래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 관련한 입법예고된 진흥조례까지 포함하면 더 많은 공공디자인 관련 조례가 운용될 것으로 보인다.
2020 공공디자인 통합 행정업무에 따른 2020년 3월 말 기준 공공디자인 전담팀은 245개 지자체중 214개 지자체에 설치되어 있고 「공공디자인진흥 조례」는 155개 지자체에 제정되어 있다.
“ 63%의 지자체가 공공디자인 조례 보유
87%의 지자체가 공공디자인 소관팀 보유”
“2020년도 공공디자인 조례 입법 현황”
2020년도에만 약 30여개 지자체에서 공공디자인 진흥조례 제정 및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 입법예고 기준에 따른 2020년 공공디자인 진흥조례 지자체 제정 및 개정 현황 >
순창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2020.11.20
의성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2020.11.03.
부산광역시 북구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2020.10.28.
대전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2020.10.23.
창녕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2020.10.13.
남원시 공공디자인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020.10.13.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2020.10.08.
대구광역시 동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2020.10.12.
밀양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입법예고 2020.09.25.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제정 조례안 2020.09.24.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2020.09.17.
청도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입법예고 2020.09.18
김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입법예고 2020.09.10.
울산광역시 동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입법예고 2020.09.09.
영동군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020.09.07.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입법예고 2020.09.0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정안 입법 예고 2020.09.03.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020.08.26
가평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020.08.18.
영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입법예고 20.08.10
화순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20.08.06.
경산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2020.07.30.
문경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입법예고 2020.07.22.
경기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020.05.15.
포항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입법예고 2020.04.21
울산광역시 북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2020.03.12.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입법예고 2020.03.10.
강릉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020.02.04.
“기존의 유형적 대상과 무형적 공공가치 사업을 포용하는 공공디자인 조례 트렌드”
현재 중앙부처에서 권장하는 공공디자인 진흥통합 조례 및 지자체에서 개정중인 조례안을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 특징을 찾아볼 수 있다.
첫째는 공공디자인과 유니버설디자인, 범죄예방디자인, 사회문제해결디자인 등을 통합해서 사업심의를 하는 공공가치형 사업의 포함이 있고
둘째는 공공디자인지역대학 등 교육(행정 민간 포함), 공공디자인 지원센터, 공공디자인 컨설턴트 등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실행을 위한 지원 사업의 근거 마련이다.
사실 이는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 제 2조와 제10조의 공공디자인 사업의 정의에 원칙에 따른 실질적 실행을 위한 준비라 볼 수 있고 각 지역에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수립하면서 연구된 내용에 따라 이해도가 높아지면서 국가의 진흥종합계획에 따른 지역에서의 실천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제2조
2. "공공디자인사업"이란 국가기관등이 공공시설물등의 공공디자인을 구현하는 과정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공공디자인 관련 기획·조사·분석·자문·설계 및 제작·설치·관리 등을 말한다.
제10조(공공디자인사업 시행의 원칙) 국가기관등의 장은 공공디자인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다음 각 호를 기본원칙으로 한다.
1. 공공의 이익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한다.
2. 연령, 성별, 장애 여부, 국적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환경을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을 지향한다.
3. 국가·지역의 역사 및 정체성을 표현하고, 주변 환경과 조화·균형을 이루도록 한다.
4. 공공디자인에 관한 국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며, 의사결정 과정에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한다.
5. 공공시설물등을 관할하는 관계 기관과 적극적 협력체계를 통하여 통합적 관점의 공공디자인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한다.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통합형 조례안”
공공디자인법 제 6조에 따라 대부분의 실행에 관한 사항이 지자체의 조례로 위임되어 있어 여타 법정계획과는 달리 지자체마다 자율성을 가지고 지역 진흥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반영한 조례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통합형 조례안’을 기준으로 지역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다. 통합조례의 특징은 공공디자인과 유관 분야인 범용(유니버설)디자인,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와의 조합에 따라 권장형과 일반형으로 구분되는 것이다.
권장형 통합 조례안은 공공디자인과 범용디자인,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조례에 통합 규정하여 조문을 구성한 것으로서 공공디자인과 범용디자인,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개념은 구별하면서 이를 “공공디자인 등”으로 포섭하되,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에 있어서는 위 3개 분야 디자인에 관한 사항을 모두 포함하여 규정함으로써 장차 공공디자인의 개념 확장에 대비할 수 있도록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사업에 관해서는 “공공디자인 등 사업”의 개념에 범용디자인과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포함하여 구성하여 향후 재정 투입에 합리적인 측면이 있어 “공공디자인 등 사업”으로 표기하면서 각 사업을 명시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일반형 통합조례의 경우 공공디자인과 범용(유니버설)디자인,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에 관한 사항을 하나의 조례에 통합하여 규정하되, 3개 분야의 특이 사항을 각 장으로 구분하여 조문을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분리 구분을 통해 각 디자인 영역별 특수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할 수 있고,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분야별로 나뉘어 있는 조례의 통합 시 기존 조례 내용을 최대한 살려서 통합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통합형 조례 개편에 따른 조문 의미 변화나 해석 변경 등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다만 통합조례의 취지에 부합하는 통합 장점을 극대화하지 못하고 분리되어 있을 때와 통합했을 때의 차별성을 크게 가질 수 없을 수 있는 단점이 있다.
요컨데 공공시설물에 대한 심의는 가이드라인 지침에 맞는 정량적이며 실현에 관한 부분이 중심이 되고 공공디자인 심의는 해당 사업의 실현과정에서 공공가치 실현을 위한 과정이 적용되었는가에 대한 정성적 측면의 부분이 중심이 될 것이다. (예를 들어 공공시설물의 벤치 깊이가 450mm를 유지하여 편의를 제공하였는가의 심의검토가 있고 동시에 유니버설디자인사업 적용에 관한 심의에서는 해당사업지의 사회적 약자 사용자에 대한 특성이 조사되었는 가를 심의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공공디자인의 기존 도시계획 제도와는 달리 강제성이 약하고 진흥을 위한 권장형의 방향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초기 단계인 현재 일선 행정에서 그 실효성에 의문과 실행에 혼란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공공디자인은 기존의 규제를 통한 실현이 아닌 공공가치를 향상시키는 문화적 측면에서 국민의 의식 및 사회적 의식을 기반으로 발전해나갈 선진형의 가치이자 제도이다. 공공디자인 진흥법 6조에 의해 지역여건에 맞춘 진흥계획 수립과 조례의 제정과 운용에 자율성이 많이 부여되었으므로 국가 공공디자인 진흥종합계획의 큰 방향성에 맞춰 실질적 실행과 제도의 마련을 조례를 통해 구축함으로서 공공성의 실현을 위한 지자체의 다양한 전략과 실행이 조례마련을 통해 다양하게 구현되기를 기대한다.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심의대상 공공디자인 사업 (제20조제1항제4호 관련)
다음 각 호 관련 사업 등이 디자인 구현 가능성, 경제성, 효과성, 확산 가능성 등을
갖추었는지 여부 검토
1. 사회문제해결디자인
분 류 세 부 항 목
인구변화 고령화, 저출산, 다문화가족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디자인
차별해소 성별, 인종, 장애유무 등 사회적 차별 해소를 위한 디자인
안전안심 범죄, 재난, 사고 등으로부터 안전과 심리적 안심을 제공하는 디자인
심신건강 소외, 고립, 스트레스 등으로부터 건강과 정서적 안정감을 증진하는 디자인
생활개선 공중위생, 층간소음, 인지환경 개선 등 생활환경의 질적 개선을 위한 디자인
행정편의 공공행정의 편의와 서비스 향상을 위한 디자인
제도개선 사회복지 제도와 시스템 등을 보완하기 위한 디자인
기타 그 밖에 시장․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의 디자인
2.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분 류 세 부 항 목
정보매체 범죄예방, 재난대피 등을 돕는 사인, 영상 등 정보매체 디자인
시설물 자연감시, 접근통제, 영역성 강화 등을 위한 시설물 디자인
공 간 안전한 보행로 및 안전거점 공간 디자인
지 역 지역단위의 종합적인 생활안심 디자인
프로그램 지역안전 및 커뮤니티 강화를 위한 지속적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 범용디자인
분 류 세 부 항 목
정보매체 정보 접근성 및 길 찾기에 대한 차별이 없는 다양한 정보매체 디자인
시설물 다양한 주민의 행태와 사용상 편리성과 안전성을 반영한 시설물 디자인
공 간 다양한 주민의 접근성, 이동 연계성 및 편의성이 있는 공간 디자인
지 역 지역단위의 종합적인 범용디자인
프로그램 범용디자인 인식개선 및 확산을 위한 교육·체험·문화행사 등 프로그램
1. 사회기반시설
분류
시설물의 종류
도로시설물 (도로부속 시설물 포함)
- 교량(철교를 포함한다) - 고가차도(철도위에 설치한 고가차도를 포함한다) - 입체교차 - 자전거도로 - 보도포장, 보도·점자블록 - 보도육교, 지하보도(승강기를 포함한다) - 20M 이상 도로에 설치하는 석축 및 옹벽(터널전면부 옹벽시설 포함) - 방음벽 - 방호울타리 · 중앙분리대 낙석방지망 등
가로등 - 트렌치, 맨홀 ■ 제설시설
도시철도시설
- 지하철출입구(캐노피를 포함한다. 단, 교통약자 등을 위해 기존 출입구를 개량(개선)하는 경우와
표준형 캐노피 및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 - 지하철안내표지판 ▪ 환기구(흡·배기구) - 지상노출 엘리베이터
하천시설물
- 육갑문 - 하천 제외지 구조물(옹벽, 석축 등)
전원설비
- 송전탑, 변압탑
자전거 이용시설
- 자전거보관대 등
2. 기타 공공시설물
분류
시설물의 종류
전기통신설비
- 분전함 - 공중전화부스 ■ 무선전화기지국 - 발신전용휴대전화 기지국 - 우체통 - 통신안테나 - CCTV 지주 - 전신주 - 신호등주
도로점용허가시설물
- 소화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사설안내표지 ·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가로판매대 구두수선 버스카드 판매대 벤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노점, 자동판매기, 상품진열대) -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 점포 창고 · 자동차 주차장·광장·공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기타
- 택시, 마을버스, 시내버스 및 소방차 등의 관용차 ■ 유람선, 수상택시 ■ 광장 - 공원(도시공원법에 따른 공원위원회 심의대상 공원은 제외)
정보통신망
- 종합유선 방송 - 교통량검지기
문화관광시설
- 관광안내소 - 관광안내도 - 시티투어 안내표지판, 문화재 설명 표지판, 기념 표석
가로녹지시설
- 가로수 보호덮개 ■ 가로 녹지대 ■ 가로 화분대 ▪ 분수대 벽천
환경관리시설
- 휴지통 - 환경미화원 대기소 - 공중화장실 - 대기오염 전광판
교통관련시설
- 보행자 안내표지 - 택시 · 마을버스 시내버스 및 공항버스 승차대 - 정류소 - 택시 표지판 - 주차장 안내표지판 및 주차요금 표지판 ■ 주차장 관리소(박스형) - 부설주차장 진·출입표지 ■ 버스전용차선 단속초소 - 교통 감시시설 - 볼라드, 보호펜스 ■ 횡단보도 쉘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