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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MULA / PUBLIC DESIGN04 · 안전·회복력
원고·기고 / 044

공공안전디자인을 위한 고찰 — 안전공공디자인 아젠다

The

Safety

by Design

Agenda 1. 공공안전디자인을 위한 고찰

“사회를 위한 공공디자인, 함께하는 공공디자인”

공공디자인과 안전

일반적으로 디자인(Design)이라 함은 ‘대상물을 만들기 위한 계획(a plan for the construction of an object )을 뜻한다. 하지만 이러한 사전적 의미 외에 다양한 해석들이 존재하는데 특히 ’계획‘과 ’과정‘에 더 큰 의미들을 두게 되는 경향이 근래 들어 많이 나타나고 있다. 작금의 디자인 트렌드는 유형적 분류범주들 즉, 제품디자인, 건축디자인, 시각디자인과 같은 분류에서 지속가능디자인(Sustainable Design), 유니버설디자인(Universal Design), 인클루시브 디자인(Inclusive Design)과 같은 형이상학적인 개념적 분류로 나뉘며 디자인의 해석이 넓어지게 되었다. 이는 디자인의 목적이 대상물의 완성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물이 영향을 미치게 될 환경, 사용자, 사회, 경제와의 맥락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게 되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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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부터 우리나라에서는 ’공공디자인‘이라는 용어로 이러한 개념들 일부가 발현되었는데 2016년 제정된 공공디자인진흥법에서는 문화적 공공성과 심미성 등 좀 더 형이상학 측면에 가치를 두는 방향으로 정의 내리고 있다. 또한 2018년도 공공디자인 진흥종합계획에서는 ’생활 안전을 더하는 디자인‘을 그 첫 번째 전략으로 수립하고 범죄예방 협력체계 디자인, 교통안전 디자인, 재난대비 안전디자인의 3개 과제를 설정하고 마을단위 범죄예방 통합협력체계 디자인, 학교 폭력예방 통합협력체계 디자인, 여성 폭력예방 및 안심디자인, 어린이 교통안전 통합협력체계 디자인, 공영주차장 안전디자인, 재난 대비 공간 및 공공용품 안전 디자인 보급 등의 6개 세부 실천과제를 지정하였다.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위시로 하는 공공디자인의 개념은 한국에서 발현된 디자인에 대한 형이상학적이고 주체적인 해석으로 볼 수 있으며 우리 일상에서 디자인된 인공물에 대한 좀 더 사려 깊은 관점과 해석을 가질 수 있게 해준 면에서 그 가치를 찾을 수 있다.

안전과 디자인

‘안전(安全)’이란 사전적 정의로 ‘위험이 생기거나 사고가 날 염려가 없음. 또는 그런 상태’를 의미하고 있다. 사전적 의미로는 위험하지 않은 것. 마음이 편안하고 몸이 온전한 상태를 뜻하고 일반적 의미로는 사고의 위험성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인간의 행동을 수정하거나 물리적으로 안전한 환경을 조성한 조건이나 상태를 뜻하기도 한다. 근래에는 협의의 의미로서 특정 장소에 대한 특히 산업현장에서의 사고예방이나 의약품, 구조·구급품, 도로에서 긴급 상황에 사용되는 삼각대 등 일부 제품이나 특수한 장소에 관련된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안전한 보행과 안심 주거지 형성과 같은 공간단위의 사전 예방 차원으로 확대, 이해되고 있기다 하다. 2009년 국회 안전디자인 포럼 자료집에서는 안전디자인의 영역을 크게 재해/재난 방재디자인, 소방방재 디자인, 생활안전 디자인, 치안/예방 디자인, 구급/구간, 매체, 정책 등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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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디자인 개념 고찰

안전디자인이란 ‘공간 환경의 위험요인을 줄이고, 잠재된 안전과 건강상의 위험요소를 최소화하는 예방 차원의 물리적 안전과 이에 부가하여 사용자의 활발한 사용을 유도하는 공간 환경의 가치적 안전을 고려한 것이며, 소극적·대응형 하드웨어적 안전개념에 소프트웨어적 측면을 보완, 사용자의 활발한 사용을 유도하고 도시 활성화를 추구하는 디자인 전략’임.

⦁관련 디자인 이론과의 연관성 분석

1.안전디자인은 유니버설 디자인 및 CPTED 이론과 ‘생활환경에서의 신체적·정신적 위해요소에 대한 물리적·비물리적 차원의 디자인적 대응’이라는 점에서 많은 유사점을 지님.

2.안전디자인은 위 2개 이론의 기본 실행전략 외에도 적정 규모의 설계, 사전경고 및 사후대응 시스템 마련, 복합적 사용 유도 등의 전략을 포함함.

⦁국내 도시안전디자인 관련법·정책 분석

1.안전 관련법은 공간별, 대상별로 다양하나 도시안전디자인의 적용을 직접적으로 규정하는 법은 부재.

2.CPTED, 유니버설 디자인과 관련된 법령이 일부 존재하나 생활안전, 육역 외 공간에서의 안전, 화재

·재난안전, 식의약품 및 스포츠 활동에서의 디자인 방법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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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제되어 있음.

3.또한 타 기능과의 융합, 편안과 건강을 포함한 확장된 안전디자인 개념을 반영한 내용은 전무함.

4.도시안전디자인 규정을 포함할 만한 근거법으로는 ‘건축기본법’ 및 ‘안전도시 조례’가 적합할 것임.

5.관련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도시안전디자인 이론의 체계화, 명확화가 시급.

2020년도 2학기 공공안전디자인 강의에서는 ‘공공안전디자인’을 ‘공공 환경의 위험요인을 줄이고, 잠재된 안전과 건강상의 위험요소를 최소화하는 예방 차원의 물리적 안전과 이에 부가하여 사용자의 활발한 사용을 유도하는 공간 환경의 가치적 안전을 고려한 것이며, 소극적·대응형 하드웨어적 안전개념에 소프트웨어적 측면을 보완, 사용자의 활발한 사용을 유도하고 도시 활성화를 추구하는 디자인 전략’으로 설정하고 세미나와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렇듯 입체적으로 공공안전디자인을 바라보는 것은 ‘생활환경에서의 신체적·정신적 위해요소에 대한 물리적·비물리적 차원의 디자인적 대응’이라는 광의적 관점에서 공공안전디자인의 확장성을 추구하고자 함이다. 실제로 1989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제1회 사고와 손상예방 학술대회(World Conference on Accident and Injury Prevention)에서는 ‘모든 사람은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라는 세계보건기구(WHO) 선언에 기초해 추진 중인 ‘Safe Community’로 ‘안전도시’를 정의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안전도시 공인기준을 7개로 정리하였는데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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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안전증진에 책임이 있는 각계각층의 상호협력 기반의 구축

예 : 안전도시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안전 네트워크 구축, 협약 체결 등

②지역공동체 구성원 및 환경에 대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프로그램 발굴

예 : 가정안전, 교통안전, 지역안전, 재난재해, 산업안전, 안전홍보 등

③고위험 연령과 고위험 환경 및 고위험 계층의 안전 증진 프로그램

예 : 영유아 안전, 어린이 안전, 노인안전, 장애인 생활안전,

취약계층생활안전, 자살예방사업 등

④사용 가능한 모든 근거에 기반 한 프로그램 마련

예 : 안전도시 만들기 기본계획 수립 및 조례제정 등

⑤손상의 빈도나 원인을 규명할 수 있는 프로그램

예 : 안전도시 만들기 기본조사 연구용역 수행

⑥손상예방 및 안전증진 프로그램의 효과성 평가방안

예 : 성과지표 개발 및 평가

⑦국내외 안전도시 네트워크에의 참여 및 협력방안

예 : 안전도시 워크숍 및 연차대회 참석

선행연구에서의 안전디자인 정의

안전디자인 인증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반조사 제품·시설·공간을 디자인 할 때 전 라이프사이클을 고려하여 주 기능의 안전 달성도를 높이고, 타 기능과의 상승적 융합을 통해 안전성·사용편의성·기능성, 사용자 특성, 심미성 등을 동시에 고려하는 디자인
행정안전부 2010년 안전문화
선진화 추진계획
제품·시설·공간 등에 설계·제조·건축·운영 등의 형태로 적용되어 전 기능의 안전 달성도를 높이고, 타 기능과의 상승적 융합을 통해 사회 안전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
국회 안전디자인 포럼 안전과 디자인이 합쳐진 단어. 안전이 요구되는 사물, 공간, 행위 등에 디자인 개념을 적용하여 안전하면서 사용하기 쉽고, 쓰기 편리하며, 보기 좋고 좋은 느낌을 얻을 수 있도록 배려하는 디자인
ASCC(Australian Safety and Compensation Council) 안전디자인 지침서 제품의 라이프사이클 동안의 위험요소를 제거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해 초기 디자인 과정에서 위험 발견과 위험 통제 조치를 통합하는 과정
도시안전과 디자인 행정안전부가 추진코자 하는 ‘한국형 안전도시’란 안전·안심·안정된 지역을 만들기 위해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합심, 노력하는 안전 공동체를 형성하여 각종 안전사고와 재난 예방을 위한 환경을 개선해 가는 지역 및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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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TED의 이해

안전디자인은 CPTED와 밀접한 관계를 갖는데 CPTED는 범죄학, 건축학, 도시공학 등 학문 응용 분야로서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건축설계기법(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을 지칭하며 ‘셉테드’라고 읽는데 시설뿐 아니라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환경으로 조성하는 기법 및 제도를 통칭한다. CPTED는 1971년 레이 제프리(Ray Jeffery)가 만든 용어로서 방어적이며 적정한 디자인과 공간 활용성 강화를 통해 범죄 발생의 기회를 줄이고, 시민이 안전감을 느낄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 영국, 미국 등 해외에서 CPTED의 적용으로 범죄 발생비율이 현저하게 감소된 것으로 보고되는데 영국의 최근 조사에 의하면 방범환경 설계제도(SBD : Secured by Design Award Scheme) 적용지역이 타 지역에 비해 범죄발생비율이 주거침입절도 50%, 차량범죄 60%, 손괴행위 25%로 나타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지역적으로 CPTED 채택 후 범죄 발생율이 20%~50%까지 감소되었다는 통계가 있다. 국내에서는 2000년대 이후부터 관심이 증가하여 2005년 경찰청에서 CPTED 추진 계획을 수립한 이래 서울시 및 신도시를 중심으로 CPTED적용이 시작되었으며 2012년에는 다양항 이해관계자들의 협력형 시범사업으로서 마포구 염리동 소금길을 개선하여 안정감과 지역에 대한 범죄율을 낮추는 효과를 얻기도 하였다.

CPTED 구성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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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TED의 이론 정립 취지는 범죄, 즉 법규를 어기는 잘못된 행태에 대한 환경적 방어라 할 수 있음. 이러한 기준으로 판단하면 실행 범위가 다소 협소할 것이라 예상할 수 있으나, 실제 적용을 위한 실행전략에서는 물리적·비물리적 혹은 직접적·간접적 방식을 모두 수용하고 있음.

CPTED의 전개

1961

제인 제이콥스(Jane Jacobs)가 저서 『The Death and Life of Great American Cities』에서 도시 재개발에 따른 범죄 문제에 대한 해법을 도시 설계방법을 통해 제시하면서 유래

1971

레이 제프리(C. Ray. Jeffery)는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에서 물리적 환경 개선을 통한 범죄 통제 주장

1972

오스카 뉴먼(Oscar Newman)의 『Defensible Space』등의 저서에서 환경 설계와 범죄와의 상관관계 연구가 발표됨. 뉴먼은 영역성, 자연적 감시, 이미지, 입지조건 등의 네 가지 요소에 의한 사회통제의 실효성 향상 주장

1980년대

CPTED의 학술적 접근을 넘어 정책적으로 발전된 시기

- 영국의 내무부는 Ronald Clarke의 상황적 범죄예방이론을 활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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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ing out Crime(범죄퇴치디자인)」 프로그램을 최초로 실시

1990년대

CPTED 개념을 범죄예방정책에 실용화시킨 방안 등장

2000년대 이후

기존 물리적 환경설계를 강조하는 1세대 CPTED를 넘어 사회‧문화적 요소를 강조하는 2세대 CPTED로 발전

CPTED Frame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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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적 CPTED 공공안전디자인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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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TED 공공안전디자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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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 전체 목차

아홉 개의 주제,
하나로 이어지는 질문.

01공공디자인의 생각1202정책을 실현하는 방법1803일상을 바꾸는 실험1104안전과 회복의 조건1105모두를 위한 디자인806지속가능한 공공의 삶1007도시를 다시 읽다1108바다와 수변의 미래1209배우고 기록하고 확장하다10
103개 글 전체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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