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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MULA / PUBLIC DESIGN06 · 환경·ESG·협력
원고·기고 / 061

ESG 공공디자인이 온다

공공 가치 향상을 위한 진화된 공공디자인의 출현을 기대하며...

“ 공공디자인은 이제 공공기관만이 주체가 되는 영역의 한계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공공영역의 공공가치 향상은 주체에 관한 분류가 아닌

실행에 따른 다양한 주체의 거버넌스로 이루어져야 한다.

ESG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차원을 넘어

하나의 중요한 평가 및 투자 기준으로 고려되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 공헌 활동과 분명히 구별된다.

CSR이 이미지 개선을 위한 '선택'이었다면 ESG는 '필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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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가치에 대해 민간투자가 진행될 지금, 공공디자인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

1. 공공디자인의 공공화 필요

‘산업디자인으로 시작한 대한민국의 디자인’

우리나라의 디자인은 1908년 한국 의장령이 공포되고 광복직후 대학에 도안과가 신설되면서 시작되었고 1977년 12월 31일 '디자인·포장진흥법(현재는 산업디자인진흥법)'이 제정되면서 본격적인 디자인 정책이 실현되었다. 이 법에 의해 디자인은 제품 및 서비스 등의 미적ㆍ기능적ㆍ경제적 가치를 최적화하여 물질적ㆍ심리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사용되었고 그 유형을 제품디자인ㆍ포장디자인ㆍ환경디자인ㆍ시각디자인으로 분류하였다. (산업디자인진흥법 제2조) 이러한 성격을 지닌 산업디자인은 자연스럽게 민간기업의 주요 전략으로 활용되었고 “예쁜”디자인이 소비자를 자극하며 우리 삶에 가까이 있게 되었다. 광복이후 근대화가 이뤄지는 우리들에게 디자인은 산업디자인의 개념으로 인식되어있는 것이 사실이다.

‘예쁜’ 디자인에서 ‘필요’한 디자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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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디자인이 태동된 지 40년이 흐른 2016년 8월 4일에는 공공디자인 진흥법이 세상에 나타났다. 미적ㆍ기능적ㆍ경제적 가치를 최적화 하는 디자인에 안전, 편리, 배려 가치를 최적화 하는 디자인이 나타나면서 대한민국의 디자인은 양쪽 날개를 갖춘 선진형의 디자인 체계를 구축하게 되었다. 사실 디자인이라는 용어는 단독으로 사용되는 경우보다는 ㅇㅇ디자인으로 자주 불린다. 환경디자인, 건축디자인, 시각디자인, 유니버설디자인 등등 디자인은 접미어 와 같은 형식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공공디자인이 출현했을 당시만 해도 하나의 분류된 공공시설에 대한 유형이 나왔을 것이라고 예단한 부분이 많았다. 어쩌면 출발은 그랬는지 모른다. 그냥 하나의 공공시설물에 대한 형태적 디자인... 하지만 공공디자인의 출현은 세계 최초의 법적 용어를 만들고 무형적이고 인본주의적인 가치를 목적으로 하는 우리 삶에 딱 ‘필요’한 디자인이 나타난 것이었다.

그림 1 산업디자인과 공공디자인의 비교 (출처 : 저자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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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공공디자인이 온다에 수록된 도판 1

‘그들만의 리그, 공공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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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의 산업적 기여가 활발하던 1996년 한국경제신문 커버스토리 제10호 ‘'총체적 부실 디자이너' 양산 시스템’이라는 기사를 보면 '최근의 사회적 수요나 추세를 보았을 때 제품의 기능성을 강조하는 만큼 디자인전공을 공대 쪽에 두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돼야 할 것'이라는 전문가의 기고 글이 실린 적이 있다. 이는 당시 시대적 수요나 정신이 경제적 가치에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렇듯 디자인이 시대정신은 물론이고 시대적 수요를 따라간다고 보았을 때 지금의 공공디자인은 어떤 시대적 수요에 대응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런면에서 영국의 모대학에 도시디자인이 인문사회대에 개설된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공공디자인은 인문학과 행정에 많은 연관성을 두고 있는 인본주의관점의 사람중심의 디자인이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

공공디자인은 소위 ‘예술’ 영역이 아닌 행정과 정책을 기반으로 하며 출발하였다. 공공디자인은 공공디자인 진흥법이 생기기 전인 2006년 전문가들의 ‘포럼’을 통해 시작되었다. 이 전문가 안에는 디자인전문가도 있었지만 행정가, 정치가, 정책가 등의 전문가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었다. 공공디자인이 공공영역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공적영역의 관계자들이 당연히 관심을 많이 갖게 된 것이고 공공디자인이 공공기관의 예산과 조례를 통해 이루어져왔고 더욱이 공공디자인 진흥법이 제정되고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등의 법정계획으로 운영되는 과정에서 점점 전문화되면서 자유롭게 공유하고 이해하기 쉽지 않은, 전문가들만이 알 수 있는 ‘그들만의 리그’라고 비판도 받으며 ‘공공’디자인이지만 공공에게는 어려운 공공디자인으로 되어갔다

그림 2 공공디자인진흥종합계획을 통한 공공디자인의 정책 구현

(출처 : 저자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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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공디자인 대중화의 서막

그림 3 다양한 협력을 기반으로 한 공공디자인의 확장 (출처 :저자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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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공공디자인과 & A 공공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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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디자인진흥법에도 나와 있듯이 공공디자인은 공공기관이 수행주체가 되는 디자인영역이다. 공공디자인은 법규, 제도 그리고 정책위주로 시작이 되었고 어쩌면 이러한 경향이 사용자가 체감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디자인이지만 어렵게 느껴진 구조를 지니고 있다. 우리에게 공공디자인은 법제기반의 고유명사와 같은 행정기반 공공디자인이 있고 실행기반의 일반명사와 같은 민간기반 공공디자인으로 이분화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또는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통해 공공디자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중앙부처 혹은 광역의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공공디자인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안전, 편리, 배려라는 공공가치를 실현하는 디자인이 공공디자인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본다면 민간영역에서 실행중인 공공디자인은 현재도 다수 실행되고 있다. 학교 등굣길 아이들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주민들이 협력하여 임시적인 안전시설과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전통시장의 경제적 활성화를 위해서 대기업이 서비스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자동차 회사는 시각장애 아이들이 운전하면서 놀 수 있는 무장애 놀이터를 만드는 것들이 그 예이다.

그림 4 출처: 청량초등학교-체인지워커 출처 : 노랑통닭 출처 : 현대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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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공공디자인이 온다에 수록된 도판 4

“ 사회공헌활동과 공공디자인”

‘기업주도형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한 ESG 평가에 관한 연구(김지연, 2021)’에 따르면 공공가치를 실현하는 민간기업의 공공성 사업은 공공디자인의 참여, 협력주체의 확장에 따른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일정한 권리와 책임을 갖는 ‘기업시민의식’에 따라 최근 확대되고 있는 추세임을 알 수 있다. 물론 몇몇 기업을 빼고는 아직 공공디자인이라는 공식 사업명을 사용하지는 않지만 공공영역에 안전, 편리, 배려, 환경과 같은 공공가치를 실현한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실행 관리 주체만 다른 정확한 공공디자인의 영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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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사회공헌센터의 자료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상위 100대 기업의 사회공헌 총 규모는 약 1조 7,950억 원이며 이는 기업당 평균 310억 원을 지출한 셈이다. 물론 현금과 봉사프로그램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공공디자인과 관련 많은 용품과 인프라의 지원도 많은 부분 차지하고 있다. 100대 기업은 평균 7.9년간 사회공헌을 지속하고 있으며, 10년 이상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기업이 전체의 29%로 나타났다. 또한 설문조사에서 약 28%는 사회공헌활동이 사회문제 해결 및 지역사회 발전, 소통과 같은 공공디자인 요인과 밀접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는 민간의 사회공헌활동이 공공디자인으로 구현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CSR-CSV-ESG”

기업의 초과된 수익을 재분배하는 수동적이며 의무에 가까운 개념으로서 사회공헌(CSR)은 기업의 본질에 충실하되 공공적 가치를 창출하고 지속가능한 기업과 사회를 만드는 것에 초점을 둔 공유가치 창출(CSV)로 발전되어 왔다. 시대적 흐름에 따른 기업 사회책임의 형태인 CSR, CSV는 사회적으로 공공적 가치를 창출한다는 핵심은 같으나 사회의 요구에 대응하는 일종의 시혜적 활동인 CSR에 비교하여 CSV는 기업이 장기적 관점의 투자로 보고 접근한다거나 결과를 통해 기업에게도 경제적으로 긍정적인 가치 창출을 염두에 두고 수행한다는 면에서 상대적으로 주체성이 강화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변화에 맞춰 UN에서는 지속가능한 투자를 위해 ‘ESG(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란 용어를 2006년 UN PRI(책임투자원칙)를 통해 알리고 기업의 투자는 환경·사회·거버넌스와 밀접하게 관련되어야 하며 기관투자자는 기업 투자대상 선정 시 ESG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지속가능성을 기반으로 한 흐름 속에 CSR, CSV에 이은 ESG, 즉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중심으로 한 공공 가치적 성과 실현에 높은 관심을 두게 되었다.

그림 5 공공.민간영역에서의 공공가치 향상 전략으로서 공공디자인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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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저자작성)

ESG 공공디자인이 온다에 수록된 도판 5

2. E.S.G의 실행전략으로서 공공디자인

E : environment by Public Design

사실 공공디자인의 정책 중에 가장 미흡한 부분이 환경부분이다. 공공디자인의 가장 기본적인 정책을 담고 있는 국가 공공디자인 진흥종합계획의 5대 전략과 19개 세부과제에도 친환경적 내용은 부족하게 담겨있으며 협력과 연계를 강조하는 공공디자인 정책관점에서 봤을 때 K-뉴딜이나 K-SDGs과의 시너지가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민간 영역 특히 스타트업을 기반으로 친환경적인 공공가치를 위한 다양한 활동들이 왕성하게 일어나고 있다. 물론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 활동하지만 이러한 활동이 공공영역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면 이는 공공디자인과 민간과 협력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모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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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적 공공가치 창출은 리사이클링과 업사이클링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실험과 시도를 통해 진행되고 있다. 예를 들면 요즘 가장 심각한 사회 문제 중 하나인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오픈소스 프로젝트는 플라스틱 재활용을 위한 지식, 노하우, 프로세스, 방법론 및 장비 제작에 대한 내용들을 함께 공유하고, 자원순환 활동을 통해 플라스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활동을 펼치며 공공가치를 창출한다. 또한 바이오 필릭과 같은 환경심리행태관점의 공공영역의 그린디자인과 미세먼지이슈 등의 주제를 공공디자인 사업화하여 진행 중인데 환경적 관점은 ESG 기업 활동에서 가장 중요하며 범위도 넓은 부분이다. 기업의 친환경적 개선 투자가 공공영역의 활동기업에게 이루어진다면 친환경적인 지속가능성이 공공영역에 실현되고 전략과 수단으로서의 공공디자인 역할이 가능하다. 가장 중요한 점은 공공디자인은 공공행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떄문에 그 실현성과 파급력이 확보된다는 것이다.

S : society by Public Design

공공디자인 진흥법 제 10조 공공디자인 사업의 원칙을 보면 제일 먼저 기술되어 있는 부분이 ‘공공의 이익과 안전을 위해..’이다. 다양한 공공시설물, 매체 인프라를 통해 사회적 안전을 확보하는 것은 공공디자인의 궁극적이면서 가장 중요한 가치이다. 더욱이 2021년 3월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의 공공가치와 관련된 ESG 공시 항목에 ‘안전‧환경, 사회공헌’을 신설 확대한 것은 이제 ESG가 기업의 투자 기준만이 아닌 공공영역에서의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추구해야 할 비전으로 문화화 되어 간다는 것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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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디자인 진흥종합 계획에서도 이용하기 편리한 공공공간 및 공공용품 디자인에 대한 세부 방안이 마련되어 있어 모든 이를 위한 배려, 안전을 지켜주고, 편리한 활동을 지원하는 공공디자인의 개념은 정리되어 있다. 사회를 위한 ESG 공공디자인은 공공의 안전과 편의, 배려 등의 공공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캠페인, 공공 굿즈, 선한 영향력을 공동체와 나누는 공공활동프로그램, 노약자 및 고령인구를 배려하는 고령친화 놀이터, 안전마을 만들기 등 기존 공공디자인 사업으로 쉽게 연계되고 실현 가능하다.

G : governance by Public Design

공공디자인 진흥법에는 적극적 협력체계를 통한 통합적 공공디자인 구현과 관련 분야와의 협력 및 국민 참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곧 공공디자인의 정체성이 협력과 연계라는 ‘협치’를 기본 방법론으로 삼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사실 거버넌스는 협치라는 거시적 의미에서 계속 진화되어 공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조정양식을 포함하는 메타 거버넌스(Meta Governance) 개념까지 발전해왔다. 즉, 공공디자인에서 말하는 거버넌스는 문제해결을 위한 과정에서의 다양한 협력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공공디자인이 사회문제 해결과 공공가치 지향의 진화가 이뤄지기 시작하였고 이에 따라 유형적 디자인에서 과정적이고 가치 중심의 방법론적 디자인을 위한 거버넌스의 개념이 실행전략으로 관심을 받게 되었다. 특히 민간기업의 CSR을 기반으로 공공환경의 개선, 안전마을 사업, 무장애 놀이터, 건강증진 공간마련, 전통시장 개선, 사회적 약자 배려 등의 공공공간 사업 투자는 현재도 많이 진행되고 있고 이를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등에서 체계적이고 협력적으로 수립하고 기획. 실행되는 과정을 통해 기업관점에서는 실질적인 ESG 실현, 국민임장에서는 편의 배려등 공공 서비스 혜택, 공공기관 입장에서는 예산절감의 1석 3조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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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공문화로서의 ESG 공공디자인

‘ESG 공공디자인의 필요성’

· 공공 가치 향상을 위한 민간 기업 E.S.G 연계 공공디자인 적용

· ESG의 실행을 위해 공공영역에 기획 적용 운영수단으로서의 공공디자인의 전략화

·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서 민간 ESG참여의 전략의 필요

· ESG의 실행과 관리를 위한 방법론으로서 공공디자인 연계

· 공공영역의 문제 해결을 위한 공공디자인 ESG 거버넌스의 모델의 필요

· 공공기관만이 주체가 되는 공공디자인이 아닌 민간주체의 공공디자인의 가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기업이 추구해야 하는 가치와 전략은 ESG관점에서 혁신되고 있으며 우리의 더 나은 공공가치를 위한 중요한 주체가 될 것이다.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위해 해결이 필요한 사회문제를 진단하고, 다양한 민간+공공 주체간 협력을 통해 많은 기업이 역량과 자원을 활용해 다양한 사회문제를 협력형으로 해결할 수 있는 ESG 공공디자인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공공 영역에서는 다양하고 복잡한 사회 이슈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회문제는 너무도 복잡하고 다양해서 정부, 기업, 시민사회 등 다양한 주체들의 협력이 절실하다. 이에 CSR-CSV-ESG로 이어지는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이 협력 대안 중 일부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이는 공공가치를 추구하려는 다양한 방법론을 지닌 공공디자인과의 만남으로 더욱 큰 힘을 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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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은 사회를 위해서는 기업이 경제·사회·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력을 최소화하고, 긍정적인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국내 많은 기업들이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고민하고,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ESG 공공디자인 모델이 핵심전략으로 적용되기를 기대한다.

이제 법과 제도 중심의 어려운 공공디자인이 아닌 다 함께하는 공공문화로서의 ESG 공공디자인이 우리에게 새로운 공공디자인을 만들어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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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 전체 목차

아홉 개의 주제,
하나로 이어지는 질문.

01공공디자인의 생각1202정책을 실현하는 방법1803일상을 바꾸는 실험1104안전과 회복의 조건1105모두를 위한 디자인806지속가능한 공공의 삶1007도시를 다시 읽다1108바다와 수변의 미래1209배우고 기록하고 확장하다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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